'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야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간 미리보기를 사용한다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applerank10.com)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어떻게 하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아래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계산으로 이동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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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한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4.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를 눌러서 조회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한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 공제액 계산하는법
1. 2023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하기 클릭후 저장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 10월 이후까지 지출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
- 올해 예상 세액 계산 가능
- 추가공제 가능 금액 반영 가능
요즘같은 불경기에 직장인들은 1년 지출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근로자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10월 이후까지는 지출내역에 따른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을 올해 금액으로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절세 팁에서 제공하는 추가 공제액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의사와 저축계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부액을 추가로 반영하면 추가 공제액과 예상 저축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